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2일 10시 31분


혼전 성관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A씨(50)가 부인 B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성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혼전 이성 관계는 혼인 이전의 사정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1988년 10월 결혼했다. 둘째까지 낳으며 부부관계를 이어갔던 두 사람은 B씨가 일본 유학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가 유학 중이던 때 A씨가 우연히 자신이 군 복무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례를 맺었다는 내용의 일기를 발견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한편 갈등을 빚다 A씨와 별거하게 된 B씨는 부양료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고, "그간의 부양료 2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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