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부과 공무원… 국세청 “퇴출-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03시 00분


앞으로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불복 청구 등으로 과세가 취소되면 조사 업무에서 퇴출되거나 징계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실하게 세금을 매기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불량 세무조사’에 따른 ‘불량 과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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