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불복 청구 등으로 과세가 취소되면 조사 업무에서 퇴출되거나 징계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실하게 세금을 매기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불량 세무조사’에 따른 ‘불량 과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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