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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자금 받은 진보신당-민노당 간부 기소의견 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14 19:09
2011년 2월 14일 19시 09분
입력
2011-02-14 18:41
2011년 2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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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노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보신당 살림실장 김모 씨(43)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 씨(36) 등 정당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2월8~30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정식 당원이 아닌 9개 노조 조합원이 모금한 1억571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 민노당 간부 2명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당원이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당비 명목으로 88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세금 환급을 빌미로 정당에 기부할 것을 독려해 노조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아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기부한 혐의로 S기업 노조 부위원장 이모 씨(42) 등 노조 간부 10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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