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류(韓流) 돌풍을 일으킨 5인조 걸그룹 카라의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내 소속사와 이들 멤버 3명 간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소장에서 “DSP 측은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 약정을 체결한 이후 계약사항, 정산내용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도 소속사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 원(월 14만 원가량)을 지급했다”며 “소속사 측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 판매수익은 4억1000만 원인데 활동비는 3억9000만 원’이라고 밝히는 등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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