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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입학 앞둔 피자배달원, 버스에 치여 숨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15 11:15
2011년 2월 15일 11시 15분
입력
2011-02-15 09:39
2011년 2월 1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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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6시30분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거리에서 A피자 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군(18)이 몰던 오토바이가 박 모 씨(52)가 운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김 군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군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김 군은 피자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숨진 김 군 친구들에 따르면 이날 김 군은 "일하는 가게의 주문이 밀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이 일한 A피자 지점은 14일 문을 열지 않았으며 점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7일부터 하루 8시간씩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오는 3월 한림대 중국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김 군의 죽음을 두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피자업계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김 군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A피자 측은 "김 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속도경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이종필 조직팀장은 "배달인력이 충분했거나 김 군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군의 죽음은 결국 피자업계 속도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 박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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