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공판 핵심증인, 인터넷매체 기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11시 26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공판의 핵심 증인인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 모 씨가 17일 모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구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본인이 회사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실 때문에 검찰에 약점이 잡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줄곧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9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 돈을 주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한 전 대표와 엇갈리게 증언해 왔다.

구 씨는 지난 16일 "공금횡령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의 압박을 받던 정씨가 소송을 피하고자 검찰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정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2009년 정씨가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다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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