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선거 기간에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행사 등을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42)에 대해 18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 등에서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선거 때 무상급식 정책 홍보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5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지난해 4월 5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며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특정 후보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활동 등 7개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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