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9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을 모아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상 권리는 상장과는 무관해 보인다”며 “삼성생명이 상장 전 미실현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구분하거나 평가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1인당 5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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