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내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학원허가권이 말소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의 심야 시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다. 현재 도내 교습학원들은 초등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밤 12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제한 시간 이후 교습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맞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와 학원단속 보조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30만∼4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교과교습 학원(교습생 10명 이상)이 1만9245개, 교습소(교습생 10명 미만) 9608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 보장,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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