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61)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이번 주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62)이 장 청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어치를 건넨 것이 특전사령부 이전공사 추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로 보고 있다. 또 장 청장이 2009년경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 기소)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태다. 검찰은 장 청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 청장을 18일 오전 소환해 19일 오전 3시경까지 17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올해 초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 씨(60·구속 기소)에게 맡긴 현금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대우건설 측은 “서 사장은 장 청장이 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8년 4월경 처음 만났고 지난해 9월 추석 직전에 다른 대학 후배 1명과 함께 만난 게 두 번째”라며 “추석을 앞두고 대학 후배에게 순수한 마음에서 상품권을 건넨 것일 뿐 특전사 이전공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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