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1일 코스닥에 상장된 창업투자회사 N사를 무일푼으로 인수한 뒤 유상증자대금 2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조모 씨(31)를 구속기소하고 자금 담당자 이모 씨(3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초 100억 원의 사채를 빌려 N사를 인수한 뒤 ‘바이오펀드를 조성한다’며 25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 가운데 247억 원을 빼돌려 사채 등 회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돈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자신이 유명 생명공학연구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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