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사장은 8·15 특별사면 직후 특사로 못 나가게 되면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내가 도마뱀이 꼬리 자르는 걸 보여주겠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김 사장, 정신 차려. 정신병자 수준이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9억 원 수수 의혹’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복역 중)와 그의 서울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김모 씨는 2시간가량 대질신문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는 “한 사장이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사실을 진술하면 가석방으로 내보내 줄 것을 기대했었다”며 “사업 재기가 어려워지고 8·15 특사로 풀려나지 못하자 검찰에 섭섭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검찰청 대기실에서 김 씨를 서너 번 만나 대화한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나 뇌물 얘기는 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건설업을 하던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이때 한 전 대표도 함께 수감돼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받으러 나왔다가 기결수 대기실에서 일산에서 사업차 알았던 한 사장을 다시 만났다”며 “어떻게 (검찰청에) 왔느냐는 질문에 한 사장은 ‘뇌물을 준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정치자금법으로 돌려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씨는 “한 사장이 A4 용지 70∼80장 분량으로 법정에서 뒤집을 진술 내용을 적어 구치소에서 중얼중얼 외우곤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한 사장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씩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면서 “구속된 뒤 한 전 총리가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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