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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평가 대통령令으로… 법적요건 갖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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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3:00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1-02-23 03:00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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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신학기 실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1학기부터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평가의 시행 근거 조항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교원평가를 하도록 했다.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을, 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을 평가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만족도 점수와 같이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을 쓰는 서술형 평가를 모두 해야 한다. 결과는 교장과 교원에게 알려준다. 결과가 나쁜 교원은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현재 준비 중인 교원평가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강원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정부 기준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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