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서도 ‘학자금 이자’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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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병사들 평균월급 8만5000원밖에 안되는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이다.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에게는 이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군 복무기간에 학자금 대출이자가 꼬박꼬박 쌓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년째 잠자고 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해 2월 군 복무기간에 학자금 대출이자가 면제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군 복무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할 경우 2011년에는 6만42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2013년부터 매년 20여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연간 이자 면제액은 2011년 기준으로 42만6275원. 면제액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51만8140원에 이른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이 평균 8만5000원. 학자금을 대출받은 군 복무자의 경우 전체 월급의 절반이 대출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 교과위원은 21일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25일 당정회의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1000억 원의 추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을 맡은 교과위는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더 문제다. 교과위는 대표적 ‘불량 상임위’. 현재 330여 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때 ‘서울대 법인화법’ 등 교과위 소관 법안이 많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더욱 꼬였다. 2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사가 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어 개최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지만 지난해 날치기에 대한 진상조사 없이는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학자금 대출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건 부당한 일이며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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