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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삐뚤어진 복수’ 아내친구 성폭행 3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24 09:23
2011년 2월 24일 09시 23분
입력
2011-02-24 07:06
2011년 2월 24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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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복수할 생각으로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처가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낮 1시30분 경 만취 상태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아내의 친구를 충주시 봉방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처형과 장모 집에 각각 찾아가 "처를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처형과 친정에 있던 아내가 경찰에 각각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갔으나 검문소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눈이 뒤집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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