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그동안 주정차가 금지됐던 노란색 한 줄 실선 지역에서는 도로와 요일, 시간에 따라 일부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이중 황색 실선은 교차로와 버스정류소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된다. 또 예전과 달리 앞으로 일부 주정차가 허용되는 황색 단선 지역에는 주정차 허용시간을 표시하는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황색 점선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곳을, 흰색 실선 지역은 항상 주정차가 가능한 곳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와 요일, 시간별로 교통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해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개정안을 도입했다”며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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