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4억 명품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모 씨(25·여)는 당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면서 ‘키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했다. 고양이 모양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목걸이는 방송에서 ‘2억 원짜리 목걸이’로 소개됐다.
김 씨는 방송에서 “직업은 없고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원”이라고 말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방침까지 밝혔고 김 씨는 “방송사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씨가 착용한 명품을 둘러싸고 진위 논란까지 벌어진 가운데 이 목걸이를 제작한 디자이너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키티 목걸이의 잔금 1592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이 목걸이와 함께 팔찌 등 총 6900여만 원어치 물품을 주문했으며 선수금을 포함해 53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걸이 대금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 등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법원은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김주석 판사는 25일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김 씨는 배 씨에게 10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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