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고 제정구 전 국회의원에게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5일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복역했던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한 제 전 의원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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