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4월까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군마다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조례를 처음 만들었다. 이 조례는 청주시내 14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신규 입점 등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백화점 3개와 대형마트 10개, SSM 25개가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입점 제한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케이드 진입로 등 시설 개선과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비로 올해 19개 시장, 34개 사업에 151억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장 고급화,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등 그린마켓을 위해 5개 시장에 3000만∼6000만 원씩 지원하고 우수 점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세일, 경품행사, 공동쿠폰 발행 등 공동 마케팅 사업비로 27개 시장에 3억8600만 원을,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전통시장 투어 사업비로 5개 시장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양전통시장에는 2년간 국비 15억 원이 지원돼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육성한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내 65개 전통시장에 대한 6개 분야(시장운영 상인조직 시설 점포경영 공동마케팅 상권매력도) 평가 결과 A등급 3개, B등급 21개로 조사돼 우수시장의 비율(36.9%)이 전국 평균 17.4%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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