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 조작으로 간주돼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대학은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일부 사립고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전 학년 학생부의 내용을 고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받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를 담임이 정정할 수 있었다.
또 대학이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제공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 시스템으로는 정정 내용과 사유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는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화됐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간주해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학생부 관리실태를 점검할 때는 교과영역뿐 아니라 비교과영역도 포함하게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경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으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A고교 진학지도 교사는 “1, 2학년 때는 학생도 교사도 학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3학년에 올라오면 ‘빈 밥상’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이야 문제지만 두루뭉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은 담임교사의 열정인데 성적 조작처럼 간주하고 파면·해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인고의 경우 2011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학생부의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정성평가 요소를 270건 수정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