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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에 취해 아내에게 공기총 쏜 남편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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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09:18
2011년 2월 28일 09시 18분
입력
2011-02-28 09:18
2011년 2월 28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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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아내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4일 오후 8시 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아내(52)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한 채 자신을 무시했다며 아내를 향해 사냥용으로 갖고 있던 5.0㎜ 공기총 5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는 바람에 총알은 모두 빗나갔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아내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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