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해 헌법 21조 1항에서 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전임자인 교사 김모 씨 등 3명은 2009년 6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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