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선거 돈받은 사람 신고하세요” 2683명에 안내문
선관위 선처 약속… 신고 늘듯, 적발땐 10∼50배 과태료 물어
“자수 안내문을 보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 5만 원권으로 4장에서 12장을 받은 것을 실토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수협 조합원과 대의원 등 3명이 지난해 9월 실시된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조합장 후보에게 현금 20만 원에서 60만 원씩을 받았다고 자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수한 조합원과 대의원은 목포지역 2명, 무안지역 1명으로 조합원은 20만∼30만 원, 대의원은 조합원의 두 배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들 조합원은 “모두 5만 원권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합장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2억20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포시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등 5개 시군에 사는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전체 조합원 20∼30%가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내문에는 “조합장 보궐선거 때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자수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자수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 밤 12시까지여서 최종 자수한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직원 18명은 이들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조합원 집을 일일이 방문해 “돈 봉투를 받았으면 자수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 이후 조합원 집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은 안내장 내용을 문의하거나 자수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동향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의혹조사에 대해 조합장 A 씨 측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보궐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공소시효가 이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서둘러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수기간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은 돈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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