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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청계-광화문광장 1일부터 금연구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01 17:49
2011년 3월 1일 17시 49분
입력
2011-03-01 11:21
2011년 3월 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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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기간 거쳐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앞으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작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종서 등이 이번 조례 시행의 취지를 알린다.
또 시민들이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금연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넣으면 금연 상담과 건강상태 측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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