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발효됐다고 1일 밝혔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6월부터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걷다가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1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시장이 도시 공원과 학교 정화 구역, 버스 정류소, 가스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가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벌금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개 광장 내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광장 세 곳에 이어 9월에는 시 관리공원 23곳, 12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시민들이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금연 맹세탑’을 만들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각각 2개, 광화문광장에 3개를 설치했다. 금연을 원하는 시민이 탑 근처에 비치된 종이에 금연 의지를 담은 글과 연락처를 적어 탑 속에 넣으면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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