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불안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성추행 시도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1일 오후 3시 반경 광주 남부경찰서 1층 형사계. 노숙인 보호시설 동료 거주자를 성추행하려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임모 씨(40)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임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50분경 광주의 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최모 씨(46·여)를 성추행하려다 잠에서 깬 최 씨가 반항하자 목을 5분 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성추행 피해자가 반항할 것에 대비해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려고 범행 1시간 전 자신의 속옷과 개줄을 이용해 밧줄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임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전자발찌 착용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검찰 공문을 받았다. 임 씨는 1993년과 2002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모두 9년 반가량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는 2009년 8월 출소한 뒤 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임 씨는 전자발찌 착용 소급 대상자였으나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헌법재판소에 “전자발찌 소급 적용은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착용이 미뤄졌다.
임 씨는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통보가 너무 무서웠고 그 순간 성추행 욕망도 문득 떠올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교도소 복역 동기인 김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시내버스를 탔다가 ‘삐’ 소리가 나 주변 사람이 모두 성범죄자 전과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항상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고 주변에서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 겁이 났다고 한다.
임 씨에 대한 관리는 관할 경찰지구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임 씨를 관찰해서 관계기관 등에 알리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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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5:39:17
그 추악한 인간은 형법.재판도 필료없이 거시기응 싹둑 자르거나 화장시켜 업애야 합니다.밥도 아까웁고 개과천선여지가 없다.
2011-03-02 11:18:30
그것이 병인것같에요 그러니가 법을 개정해서 짤라야 될것 같이요 어딜르 짜르느냐구요 거시기 말입니다 거시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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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5:39:17
그 추악한 인간은 형법.재판도 필료없이 거시기응 싹둑 자르거나 화장시켜 업애야 합니다.밥도 아까웁고 개과천선여지가 없다.
2011-03-02 11:18:30
그것이 병인것같에요 그러니가 법을 개정해서 짤라야 될것 같이요 어딜르 짜르느냐구요 거시기 말입니다 거시기 요
2011-03-02 09:36:09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책임을 져야지. 인권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지 짐승한테 적용하는게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