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증권사 서울 압구정지점 과장 박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씨는 최근 수년 간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등을 통해 만난 고객 40여 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480여억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30억 원가량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A증권사로 이직하기 직전 근무했던 다른 증권사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이 “투자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배당금을 새로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경찰에서 박 씨 사건을 송치 받아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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