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퇴직공직자, 2년 내 민간취업 ‘윤리위’ 허가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식 취업허가를 받기 전에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 우선 취업해야 할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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