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때문에 폐암 발병” 정부 첫 피해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환경공단, 38명 ‘피해’ 판정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자가 정부로부터 처음 피해 인정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69명이 낸 석면 건강피해 신청에 대해 피해판정위원회를 열어 총 38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정받은 피해자는 폐암 1명, 폐증 32명, 악성중피종 5명 등이다. 이들 외에 14명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17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정에서 이모 씨(72)는 석면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점이 인정됐다.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다른 석면 질환과 달리 폐암은 석면이 아니라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석면이 발병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임재욱 석면피해구제센터장은 “이 씨는 과거 석면 공장에서 일한 데다 흉막반(염증 등으로 흉막이 커지는 현상)이 있는 등 판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월 22명, 2월 38명 등 현재까지 총 60명의 석면 피해자가가 구제를 받았다. 석면피해인정자는 등급에 따라 월 20만∼90만 원의 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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