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향응과 사건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50)는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구체적인 징계조항이 없어 특검팀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해임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특검법 14조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관리감독 주체나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 특검을 추천하는 대법원장에게도 징계권한은 없다.
14조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과 특검보를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징계조항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민경식 특검은 “우리 실수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관리감독 주체나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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