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재성판사-동창 강변호사 유착 의혹’ 두번째 진정서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채퀀추심 소송 맡아 성공보수 5억 챙겨”
강변호사 “착수금 1500만원 밖에 못받아”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와 고교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담은 익명의 진정서가 검찰에 또 접수됐다. 광주지검은 7일 법정관리기업인 D사 등 2개 업체 옛 경영진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업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두 사람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진정서가 들어와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 D사와 담양군 D사 등 2곳의 옛 경영진이 편법으로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소송을 선 판사를 통해 강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소송 수임조건은 강 변호사가 D사 등 2곳에서 착수금 2000만 원을 받고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금으로 전체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성공보수금으로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은 5억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선 판사는 “당시 D사 등 2곳의 옛 경영진이 2000억∼3000억 원 정도를 다른 계열사에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 변호사가 채권 회수 능력 등이 뛰어나 재판부가 소송 변호사로 추천했고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도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추심한 액수의 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지만 착수금 외에 아직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D사 등 2곳의 법정관리를 맡은 광주지법 A 판사는 “D사 옛 경영진의 재산 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채권 회수에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성공보수 지급 허가가 날 경우 강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는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남 나주시 J사 전 대표 정모 씨(51)의 진정서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진정은 정 씨의 진정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다”라며 “투서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실제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정과 두 번째 익명 진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과정에 연루된 강 변호사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강 변호사를 먼저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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