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와 고교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담은 익명의 진정서가 검찰에 또 접수됐다. 광주지검은 7일 법정관리기업인 D사 등 2개 업체 옛 경영진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업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두 사람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진정서가 들어와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 D사와 담양군 D사 등 2곳의 옛 경영진이 편법으로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소송을 선 판사를 통해 강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소송 수임조건은 강 변호사가 D사 등 2곳에서 착수금 2000만 원을 받고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금으로 전체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성공보수금으로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은 5억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선 판사는 “당시 D사 등 2곳의 옛 경영진이 2000억∼3000억 원 정도를 다른 계열사에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 변호사가 채권 회수 능력 등이 뛰어나 재판부가 소송 변호사로 추천했고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도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추심한 액수의 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지만 착수금 외에 아직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D사 등 2곳의 법정관리를 맡은 광주지법 A 판사는 “D사 옛 경영진의 재산 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채권 회수에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성공보수 지급 허가가 날 경우 강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는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남 나주시 J사 전 대표 정모 씨(51)의 진정서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진정은 정 씨의 진정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다”라며 “투서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실제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정과 두 번째 익명 진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과정에 연루된 강 변호사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강 변호사를 먼저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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