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전국 지방법원 파산부의 법정관리인 등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또 현재 10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돼 있는 지역 법관의 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법관의 인사경로와 권역별 비율 문제를 개선하는 등 2004년부터 실시된 ‘지역 법관제’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국 14개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법인회생 업무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받아 관리인 선임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18일에는 전국 파산·회생재판장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파산 및 회생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은 500여 곳이다.
또 대법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만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파산부가 있는 지방법원 14곳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법정관리인 선임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안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법원에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감사 등 법인회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선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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