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C대 박모 교수, 최근 퇴직한 E대 주모 전 교수(여) 등 러시아 음대에서 가짜 석·박사학위를 받은 혐의로 2006년 기소됐던 서울 유명 대학 음대 교수와 강사 등 20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5년간 ‘무죄-무죄-파기환송’으로 유·무죄가 엇갈려온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학위는 가짜”라는 판결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달 23일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가짜 연주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교수 채용 과정에 이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가짜 학위를 발급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학위취득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교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가짜 학위 취득자 18명에게 각각 3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가짜 학위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13명에게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가 박 씨 등에게 수여한 서류는 러시아에서 인정되는 정식 박사학위가 아닌 증명서에 불과하다”며 “가짜 박사학위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학진에 신고하고 교수 채용심사에 사용한 것은 학진과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 2심은 “이들의 학위를 가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009년 10월 대법원은 “러시아에서 인정되지 않는 학위를 진짜 학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 20명은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여서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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