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때 구청 땅 관행 사용… 반포2단지 169억 물어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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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2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06년 3월 재건축이 시작돼 2009년 7월 완공됐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에 169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물게 됐다. 이런 현상은 다른 재건축조합으로도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재건축사업 관행에 막대한 사용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조합이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논란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서초구가 “단지 내 일반 공원과 도로로 사용되던 구유지와 시유지 1만3606m²(약 4123평)를 조합이 무단으로 점거해 공사에 사용했다”며 사용료 169억13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공사 시작 이후에는 울타리가 쳐지고 주민 접근이 차단돼 조합이 무단 사용한 셈이라는 게 서초구 측 시각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사업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 1, 2심에서 이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수수료(이용료 등)가 면제되는 것이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이용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볼 뿐 사용료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 다른 재건축 사업으로 번지나


이번에 미묘한 법적 해석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장에 각 구가 엄격한 잣대로 사용료 부과에 나설 경우 사업 지역과 국공유지 점유 면적에 따라 수십억∼수백억 원의 사용료 부과가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될 정도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변 다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원과 도로가 조성돼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이런 공공시설 소유주는 사업 준공 이전에는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조합 측은 사업 기간에 본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단 토지사용’을 하게 돼 막대한 사용료를 물게 될 처지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내 상당수 재건축사업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과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현행 법 규정이 보완돼 사업기간 중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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