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줄이자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최장 40년으로 정한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8일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10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 현재의 재건축 연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는 40년을 재건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인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1986∼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 11곳의 안전성을 검사했다. 시의회에서 최장 40년 기준을 30년으로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했기 때문.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15명의 자문위원회 검사 결과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등급 기준인 A∼E등급 중 일부 보수와 교체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내구성은 B, C등급이 나왔다.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미관, 침수가능성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
하성규 재건축정책자문위원장(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은 “정밀검사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 대신 아파트의 관리 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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