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하기로 결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2013년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8일 “‘202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만5000t 이상인 기업 중 원하는 업체에 한해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미리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입법예고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기업에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간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 배출 기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엔 2만 t 이상 배출 기업, 2014년엔 1만5000t 이상 배출 기업, 2015년엔 1만5000t 이상∼2만5000t 미만 배출 기업은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정안에 따라 연간 2만5000t 이상 배출 기업은 2015년부터 자동적으로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대체 적용을 받는 데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도 더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목표관리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다 보면 초과 감축하거나 초과 배출할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며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작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목표관리제 비용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온실가스 100t을 배출하는 A기업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통해 90t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을 받고 나머지 10t은 설비 효율화 등 비용을 투자해 줄이면 된다”며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A기업이 자비로 투자해 10t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90t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있는 데다 정부가 향후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때에는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배출권거래제:: 2015년 도입.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고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 초과 배출량을 못 살 때는 시장가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목표관리제:: 2011년 도입. 각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해당 업체는 3월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9월까지 감축 목표를 보고해야 함.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업체별 할당량을 정함. 내년부터 할당량을 넘기는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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