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모를 입학사정관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교과부 “지침 위반” 제재 대학, 대교협선 ‘우수사례’로 선정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만들었던 운영 지침을 어겼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이들 대학이 우수 사례로 발표돼 입학사정관제 운용을 놓고 정부와 대학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운영기준 지키지 않아 제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인 60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점검한 결과 5개 대학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려대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2500여 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겠다고 했지만 이 중 57%(1400여 명)를 논술과 수능으로 선발했다.

서울대 가톨릭대 광주과기원 KAIST는 교과부와 대교협이 함께 만든 입학사정관 공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 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KAIST는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성적 제출을 허용했다. 교과부와 대교협이 만든 기준에는 교외 수상실적이나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정부 지원금의 20%를, 서울대 가톨릭대 KAIST는 3%를 반환해야 한다. 회수금액은 고려대 2억5000만 원, 서울대 6600만 원, 광주과기원 2800만 원, 가톨릭대와 KAIST는 2500만 원이다.

○ 대교협 “위반도 있지만 배울점도 있다”


교과부가 제재방침을 밝힌 10일 대교협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대학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입학사정관제 연구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고려대는 “창의성은 시험이나 지필검사로는 측정할 수 없다”며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면접 방법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소개했다. 광주과기원은 고교로 찾아가는 입학사정관 설명회 사례를 설명했다.

서울대와 가톨릭대는 운영성과가 좋은 대학으로 나왔다. 서울대는 고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톨릭대는 외부 저명인사와 교수진이 참여한 공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사정관 전형요소의 타당성과 선발 공정성을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일정 부분에서 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대학이 배울 만한 점도 있다”며 “워크숍은 대학끼리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하지 말자는 자리이므로 모든 학교의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침위반 대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공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은 사교육에서 쌓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니라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제2차 입학사정관제 5개년 지원계획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며 “현재 21.7%인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을 2013년까지는 50%로 끌어올리도록 지원예산(351억 원)을 내년에 1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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