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동생”하던 집배원 동료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4일 03시 00분


‘집배원 피살’ 용의자 영장… 3800만원 빚 독촉하자 살해

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집배원 김모 씨(32)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직장 동료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숨진 김 씨의 동료 집배원 윤모 씨(4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집배원으로 일하기 전 식품 및 채소 가게를 하다 망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윤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금융권 등 13곳에서 총 3800만 원가량을 대출받아 빌려줬다. 하지만 윤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근 대출회사로부터 상당한 빚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아왔고 최근까지 남은 빚은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대출받은 사금융권은 이자가 30% 이상으로 최근엔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180만 원에 이르러 윤 씨의 월급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그동안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 전 입사했으며 동기 중 가장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이 가까운 데다 근무지역도 비슷해 유달리 친했다는 것. 이런 친분 때문에 김 씨가 고금리를 무릅쓰고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경찰에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일을 저질렀다”며 “채무자(김 씨)가 사라지면 빚도 자연스럽게 탕감되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경 자신의 배달구역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2km가량 떨어진 김 씨 구역으로 갔다. 이후 2시간 넘게 김 씨를 미행하다가 인적이 드문 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김 씨의 뒷머리를 흉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윤 씨는 범행 후 휴가를 내고 도주했다가 12일 집 근처인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힌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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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1-03-14 09:57:45

    신용불량자를 집배원으로 채용시켜놓으니 결국 자신의 동료를 죽인 셈이로군. 집배원도 나름 공직이라 할만한데 신용 상태가 극히 안좋은 자를 뽑아도 되는건지. 좌파성향의 인간들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재껴두고 불량한 자들을 대우해주면서 그걸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하는 걸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용을 지키기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지?

  • 2011-03-14 09:09:36

    동아일보의 무식한 기자는 정신 차려라!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피살 용의자가 아니고 살해용의자 아닌가? 피살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영장이 발부 되나?

  • 2011-03-14 19:56:33

    믿는 도끼에 목숨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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