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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잡귀 쫓는다”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15 09:14
2011년 3월 15일 09시 14분
입력
2011-03-15 08:29
2011년 3월 1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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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자신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무속인 정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5)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무속도구를 이용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신기가 떨어져 다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에게 잡귀가 붙어 신이 안 내려왔다"고 말했다.
어머니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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