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사전에 감축하는 기업 실적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03시 00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확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이 사전에 감축 노력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도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고시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확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일 경우 조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올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100t을 줄일 경우 내년에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100t 초과해 발생시켜도 미리 감축한 양을 계산해 이에 대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

또 이행 대상 업체가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경우에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A 기업이 중소기업 B 업체에 기술 지원을 해 B 업체가 온실가스 100t을 줄이면 A 기업이 100t을 더 배출해도 된다는 것. 이 밖에 온실가스 3000t 미만의 소량 배출 사업장, 10t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보고 절차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한도 3월 말에서 5월 말로 두 달 늦춰졌다.

운영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지정된 468개 기업은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해 12월까지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간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 배출 기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엔 2만 t 이상 배출 기업, 2014년엔 1만5000t 이상 배출 기업, 2015년엔 1만5000t 이상∼2만5000t 미만 배출 기업은 목표관리제의 관리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할당량을 넘기는 기업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닌 나라로는 처음으로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대한 산정 보고 검증체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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