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42명은 지난달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3층 이상 건물 중 내진설계나 내진 보강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의 재건축 규제 연한을 10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된 지 30년 된 건물은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인 4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면 10년 더 오래된 것으로 간주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다.
시의원들은 “지진 취약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주거정비사업(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빨리 서울시의 내진 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가 내진을 명분으로 재건축 연한을 무력화하려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의 내진 능력을 키우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쉽게 허물고 다시 짓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8일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규제 연한을 22∼40년으로 정하는 등 재건축 연한을 현행대로 최장 40년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의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과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등으로 극한 충돌을 보여온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연한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개연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39명, 한나라당 2명, 교육위원 1명이 서명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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