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점검 업소 80%가량이 노동관계법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올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대상 업소 283곳 가운데 230곳이 연소 근로자 보호규정을 어기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알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적지 않거나(157건)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마련하지 않은 사례(111건)가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은 37건이었고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이 안 되는 급여를 준 곳도 40곳이나 됐다.
피자 판매점은 점검 대상 20곳 가운데 19곳, 레스토랑은 27곳 가운데 21곳, 패스트푸드 판매점은 42곳 가운데 28곳, 중국음식점은 10곳 가운데 5곳, 편의점은 44곳 중 18곳에서 각각 관련법을 위반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점검 대상 업소 가운데 89.1%, 경남은 84.6%, 울산은 47.6%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법규를 어겼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약속한 시간 안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이 90곳으로 청소년 307명이 5000만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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