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8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 혐의로 고발한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은행 대표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촌지점, 대주주인 신모 명예회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조만간 신 씨 등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 업체에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04억 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지도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며 올해 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퇴출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