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에 맞춰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기준안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한편 △절도 △사기 △식품·보건범죄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새로 의결하고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살인죄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 동기 △동기에 특별한 비난 사유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각각 다른 양형기준을 세워 처벌해 왔다. 그러나 양형위는 여기에 △강도 강간 약취·유인 등이 동반된 중대 범죄 결합 살인 △‘묻지 마 살인’ 등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살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면 법원은 22∼2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또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면 25∼50년의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양형위는 기존에 시행되던 세 가지 유형의 살인범죄 양형기준도 기본 형량을 조금씩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국회가 기본 15년, 가중처벌 시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던 유기징역형 상한을 기본 30년, 가중처벌 시 50년으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액수를 1억∼300억 원 범위 안에서 구간별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하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죄는 일반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가 많으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50년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무줄 판결’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2009년 7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무고 위증 등 7개 범죄군의 양형기준(1기)을 최초로 내놓았고 이 기준은 지금까지 단계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후 양형위는 21일 의결하는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2기)과 함께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선거 범죄의 양형기준(3기)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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