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성년자를 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도 강간범죄를 저지르다 살인을 한 범죄자에게도 최대 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마약범죄자가 공범이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등 결정적인 수사 협조를 했을 때에는 형량을 깎아주기로 명문화해 검찰이 추진해온 ‘수사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실제 양형에 처음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1기 양형기준 가운데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의 권고 형량을 개정 형법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2기 양형기준으로 △절도 △사기 △식품·보건범죄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을 새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25년(가중처벌 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에 맞춰 기존에 시행되던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높였다. ‘묻지 마 살인’처럼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은 가중처벌 시 25∼50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강간상해 및 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시 11∼50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1기 양형기준의 수정안은 4월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부터 적용되는 2기 양형기준에선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삼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면 11∼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반복적으로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르면 11∼5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을 납치해 돈을 받아낸 범죄자의 기본형량은 8∼12년,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질러 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범죄자의 기본 형량은 8∼13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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