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최고등급의 지급률을 115%로, 최저등급의 지급률을 109%로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에 따른 차등액은 급수별로 최대 6만∼17만 원에 그쳤다. 이는 최고-최저 간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으로 규정한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어긋난다. 감사원은 공단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직원 25명을 특별 채용하고 입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를 용역사업자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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