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은 파렴치한 행위!” 네티즌들의 생각은?

  • 동아닷컴
  • 입력 2011년 3월 22일 11시 21분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때아닌 ‘길거리 흡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는 회원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는 특성상 흡연과 금연은 흔한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최근엔 몇몇 커뮤니티에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주제가 올라오고 있다.

특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뿜어내는 연기가 얼굴로 직접 날아오니 기분이 확 상한다’는 얘기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당시의 느낌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길거리 흡연은 정말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다.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들이야 어찌됐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한 네티즌은 “흡연자에게 담배피는 행동이 자유겠지만 비흡연자에게 거리 흡연자는 독을 뿜어대는 존재일 뿐”이라면서 “흡연자는 행복하게 피는 동안 비흡연자들은 독한 담배연기로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는 하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 입장의 네티즌들은 “아이들 데리고 시내에 나갔다가 집에 와서 아이들 옷 빨래하려고 보면 담배 냄새도 냄새지만 옷에 담배로 인해 타들어간 자국이 있으면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길거리 흡연에 대한 의견이 많다보니 포털 사이트에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도 많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변호사의 답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냄새로 인해 받은 피해는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 사람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 사람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
요즘은 공공기관 건물과 많은 빌딩들이 금연건물인데다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인 곳이 많아 흡연자들이 마음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걸어가다가 흡연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호소하는 흡연자들도 있다.

포털 사이트의 ‘유쓸*’는 “담배 한 갑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기는 하느냐.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피는데 왜 범죄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흡연자라고 밝힌 ‘광주큰**’은 “담배 한 대 피는데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고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서럽다”면서 “금연자의 입장이 있다면 흡연자들도 마땅한 입장이 있는 법인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흡연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길거리에 흡연 공간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환풍 설치만 잘해 놓으면 될 일이다”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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