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불법 과외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파트 출입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들은 우선 학생이 오가는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복근무를 한 지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28일 밤, 강남교육지원청 단속요원 3명과 국세청 직원, 경찰이 문제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학생을 따라 붙었다.
현관문을 열자 가지런히 놓인 운동화 10여 켤레가 보였다. 거실에서는 학생 몇 명이 칸막이로 된 책상에 앉아 자습을 하고 있었다. 방에는 책상 2∼3개와 화이트보드가 보였다. 1대1 개인과외를 하는 곳이었다.
강사 오모 씨(35)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47평 1채(전세 6억∼7억 원)와 30평대 2채를 빌렸다. 강사 15명은 강남 학원가 출신 1명을 빼면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로 채용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과목당 7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수리과목 수강료는 월 8회 기준 170만 원, 언어 외국어 사·과탐은 100만 원씩이었다.
어느 고교생은 지난해 5월 수리Ⅰ, Ⅱ를 포함해 7개 과목에 900만 원, 학생관리비 1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을 냈다. 주로 현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곳에 다니던 학생 30여 명은 재학생 재수생 삼수생 등 다양했다”며 “모든 학생에게 자습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받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오 씨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고, 오 씨를 포함한 16명을 3월 2일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학원법상 미신고 과외교습 및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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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2:10:04
ㅋㅋ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학생 과외비도 안되는 구나. 저러니 불법하지, 법을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징역 3년(중등, 고등)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 법에 있는대로 판결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 법조인 모두를 로보트로대체하자 말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