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엄마라고 불러” 자녀 학대한 ‘아빠’ 실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3 15:25
2011년 3월 23일 15시 25분
입력
2011-03-23 15:10
2011년 3월 23일 15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여자가 되길 꿈꾸던 30대 트랜스젠더가 친자식 네 명을 학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31·무직)가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시작한 것은 2008년 초.
밤에 트렌스젠더 업소에서 일하던 오 씨는 광주시의 여관 등을 전전하며 헤어진 첫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진짜 '여자'가 되려 했던 오 씨는 퇴근 후 술에 취해 '엄마'라고 부르라면서 자녀들을 폭행했다.
오 씨는 아침에는 술에서 깨 아빠로 행동했고, 새벽에는 만취해 '엄마'처럼 굴어 아이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오 씨는 4~10세의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았고 수시로 밥을 굶겼으며 주먹까지 휘둘렀다.
이들이 살던 방에는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술병이 어질러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오 씨는 2006년 만난 두 번째 동거녀 사이에 세 명의 자식을 더 낳은 뒤 지난해 중순 결별했고, 이 뒤로 더 심한 학대를 가했다.
결국 오 씨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대 복무를 마친 오 씨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었다. 꼭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는 검거 당시 하이힐을 신고 있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여자와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었다"며 "유치장에 있는 오 씨를 면회하려고 남자 애인이 찾아와 직원들이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오 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라거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인은 싫다고 기피해”…대신 일하는 외국인, 월급 302만 원 번다
[사설]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해외로 기술 유출, 올해만 25건 ‘역대 최대’…반도체 등 대부분 중국으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