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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간접체벌’ 시행령 발효… 진보교육감들 거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3 18:10
2011년 3월 23일 18시 10분
입력
2011-03-23 17:00
2011년 3월 2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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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최근 발효했지만 진보교육감들은 간접체벌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오늘 '각 학교가 간접 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장 먼저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했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에게 학칙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경기와 강원, 전북교육청도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일선학교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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